공정위, 허위·과장 순수익률로 가맹희망자 모집한 에이브로에 과징금 9900만원

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·과장 순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크로와상 전문점인 ‘크라상점’의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.